인스타그램 neu_gate_film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증거가 확보됐다.
29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이는 피의자 이 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지,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대목이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지원 2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소재 식당을 들렀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의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B 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다.
이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자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 전반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김 감독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족 조사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심리분석과 의료기록 정밀 분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고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들이 범행 이후 별다른 자숙 없이 헬스장에 출입하거나 러닝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제보가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