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관련 항소심 판단이 2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 양형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항소심에서는 항소 이유와 1심 판결 위주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계엄 관련 사후 문건의 허위 공문서 여부 △허위 공보 작성 지시 △비화폰 관련 지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체 위원을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의사정족수만 전제하고 있어 일부 국무위원에게 통지를 누락했다는 점을 곧바로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국민이 알게 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길 원했기 때문에 통상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은 향후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비치한 것은 공공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이) 사전에 있었다는 것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같은 것도 법정 증언과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적법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다"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범에 대해선 조사한 적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결심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1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을 통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나 싶다"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