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짜 국제학교' 관리 강화…배짱 운영 땐 고발·수사의뢰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12:00

교육부 전경.(뉴스1 DB)

교육부가 정식 인가 없이 학교 간판을 내건 '가짜 국제학교' 관리에 나선다. 미인가·미등록 국제학교가 지속해서 시정하지 않을 땐 고발·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기관 폐쇄나 미인가 시설 인지 후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복귀도 돕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등록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한 곳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한 곳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이 이뤄진 곳 △갑작스러운 폐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 신고 기간 중 70곳 안팎이 접수됐고 총 200여 곳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들 기관에 대한 불법 여부는 현재 점검 중이어서 정확한 통계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미등록 시설임을 인지해 이탈하는 학생·학부모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초·중·고뿐 아니라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초·중·고 복귀 땐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인가 불법 교육기관에 대한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체계적인 점검·관리 계획의 수립,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생·학부모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학력 인정 등 공교육 복귀 방법 등을 조속히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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