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12:19

8일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씨(33·남)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 제공) 2025.2.8 © 뉴스1 김종훈 기자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 5개월여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동안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이 이를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많고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이른다.

김녹완과 자경단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피해자 47명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고 피해자 75명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했고 그중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강간했다. 김녹완은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범죄단체 조직·활동, 일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일부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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