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동취재) 2025.10.31 © 뉴스1 이광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내일 구속 만료된다"며 "들어가서 짐도 챙겨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 절차를 다음 기일에 속행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을 이어 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은 지난해 12월과 2월 두 차례 갱신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하고,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