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지부장, 교육청 침입·기물파손 혐의 구속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04:16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뉴스1 © 뉴스1 안은나 기자

해직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호텔 복직 요구 농성 과정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포함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28일)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혜복 씨를 비롯한 11명과 함께 교육청에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체포하고 9명을 석방한 뒤, 고 지부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3명 중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에게는 지난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었으나, 이후 용산경찰서로 이첩돼 병합 수사된 뒤 서울서부지검에 함께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e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