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2019년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A씨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조합원들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또 다른 청구인인 B씨는 2023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됐지만,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 멀티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헌재 다수 재판관 7명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 주문했다.
헌재는 “조합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각 조합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후보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선거운동 및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공익이 후보자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을 전혀 규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 멀티메시지 전송횟수나 방법의 제한 등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위탁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단 구 법 조항은 적용 중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