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0대 여학생, 10만원 주고 유사 성행위 시킨 20대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04:55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미성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이 성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전문가들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제안의 주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은 성인이라고 경고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서 모 씨(2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 공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7년도 구형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A 양이 SNS에 올린 성매매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미성년자들이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서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광고로 사건이 시작됐다"며 "실제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서 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됐다.

이처럼 SNS를 통해 접촉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절반 이상(51%)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30.8%는 성 매수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 매수 범죄의 90.1%는 온라인에서 조건만남을 약속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45%로 가장 많았고 SNS(22.9%), 메신저(10.6%)가 뒤를 이었다.

눈여겨볼 점은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광고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법은 성 매수에 대한 책임을 성인에게 묻는 구조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적용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성인의 책임을 더 크게 본다"며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성 매수에 나섰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개인간 단순 거래가 아니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보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된다"고 밝혔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성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성 매수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제공이나 음식 제공 등도 모두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며 "단순 접촉이 아니라 대가성과 성적 행위가 결합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