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남욱 내일 석방…구속기한 만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05:17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2023.1.27 © 뉴스1 민경석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오는 30일 구속 만기로 출소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순차적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 등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달부터 2심 재판 중이다.

한편, 정 회계사는 아직 구속 만기를 채우지 못해 복역 중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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