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3월 진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과 관련해 C씨(50대) 등 3명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 일당은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면서 범행에 실패했다. 이들은 도주 후 나흘 만에 검거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와 B씨로부터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범행 한 달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변을 답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피해자 가족 중 1명과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강도 일당 3명은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동종 전과가 있어 검거 시 중형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직접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