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법무부 제공)
전자증서에 의한 유언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안한 연세대 학생들이 '제12회 법령강연 학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29일 법무부는 전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56팀 191명이 참가했고, 그중 9팀이 본선에 진출해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했다.
대상을 수상한 연세대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전자문서를 공증받아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안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표한 건국대 학생들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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