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허위 경력이 포함된 A 예비후보의 홍보물 6600부를 제작해 유권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해당 홍보물을 받은 세대는 영종구 전체 6만6000세대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예비후보 등은 또 허위 경력이 기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해 개소식 참석자와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은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적발 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