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하고 배제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단체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000여 명(지난 3월 기준) 가운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000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 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에는 일부 외국인에게만 지급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에도 인권위는 지급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