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무죄 일부 뒤집혀 2년↑(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07:0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과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하고 임의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 통지에서 배제한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2명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 등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고,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있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음에도 범행 전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후적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허위공문서는 맞지만,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오대일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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