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 뉴스1 김민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30일 반환점을 돌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잇달아 입건하며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점은 과제다.
반환점 통과한 권창영號…윗선 수사·전선 확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공식 출범 65일째를 맞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전체 활동 기간은 85일째로, 최장기간인 170일(기본 90일·연장 60일)의 반환점을 통과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한인 다음 달 25일 이전에 1차 기간 연장(30일)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의 '전반전'은 선별 수사와 전선 확대로 요약된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17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통령 관저 이전·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7~8개 의혹을 선별해 수사 중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 새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앞으로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앞선 2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수사 칼날도 서서히 '윗선'을 향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수뇌부인 김용현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29일)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다. 이날 첫 소환 조사를 예정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특검이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배척되거나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중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그가 구상했던 '수사 2단'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했다. 노 전 사령관도 이달 2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지미 특검보가 2일 오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인력난에 구속·기소는 '0'건…마지막 한 방 노릴까
다만 종합특검이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이다. 권영빈 특검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사 도중 담당 특검보가 교체된 점, 광범위한 수사 대상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점 등도 종합특검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종합특검은 출범 초기였던 3월 초 용산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같은 달 말 서울고검 TF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권영빈 특검보에게 배정했다. 하지만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종합특검은 지난 16일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하고, 11일이 지난 후에야 사건 명칭(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을 정했다. 명칭과 별개로 수사는 이어졌겠지만 특검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사 속도가 일부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최대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가장 넓으면서 역설적으로 파견 검사 정원은 15명으로 기존 3대 특검(20~60명)보다도 턱없이 적다. 이마저도 현재까지 합류한 파견 검사는 13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검보 5인 체제 중 마지막 특검보(김치헌)도 출범 36일 만인 지난 2일에야 임명됐다.
인력 부족은 종합특검이 아직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특정 피의자를 기소할 경우 파견검사 중 일부를 공소 유지에 할애해야 한다. 가뜩이나 수사 검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까지 병행할 여력 자체가 없는 셈이다. 구속영장(최장 20일)을 섣불리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조계는 종합특검이 수사 막바지에 들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종합특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수사는 선별적으로, 기소는 한꺼번에 하는 '마지막 한 방'이 최선"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