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구체적 기준 만들고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전 09:1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사들은 학생을 교육하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 지를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해도 학생·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회원교사 3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보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한 교사는 72.3%(2566명)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에 대한 우려가 40.1%(1028명)로 가장 많이 꼽혔다. 뿐만 아니라 교사 3551명 중 58.3%(2069명)는 평소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응답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학생·학부모가 교사의 사소한 훈계에도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할 수 있는 이유다.

강 회장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자는 취지다.

그는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신고자를 고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온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이력을 기재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간 학교폭력(학폭)의 경우 학생부 기재를 통해 학생들에게 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학폭처럼 심각한 교권침해 역시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교사에 대한 폭력 역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 관할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하는 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사들은 법적 부담이나 악성민원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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