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자기'라 부르는데…잠자리 없으면 외도 아니다?" 아내 황당 주장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전 09:02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재혼한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며 금전까지 지원한 사연이 전해졌다.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 외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인테리어 사업가인 A 씨는 "아내와는 10년 전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저는 시공을, 아내는 디자인을 맡으며 좋은 호흡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이 있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이혼했고, 주변의 권유와 가족의 응원 속에 재혼에 이르렀다.

재혼 후 두 사람은 공동 법인을 설립해 사업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왔고, 주변에서 '잉꼬부부'로 불릴 만큼 관계도 원만했다. 그러나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 씨는 "아내가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며 대학원 전문가 과정을 등록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과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함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고 아내는 해당 남성의 스튜디오를 자주 드나들며 해외 박람회까지 동행했다.

A 씨는 여러 차례 관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내와 상대 남성은 "정신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A 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닌다. 누가 봐도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내가 매달 수백만 원씩 그 남성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투자라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명확한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정신적 외도'에 해당하는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부부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통신기록이나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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