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린다"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결국 사망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전 09:4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범행 직후인 같은 날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다시 병원을 찾았고 B군은 치료를 받던 중 14일 오전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학대 및 방임 가능성을 의심했다.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 부부가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외출하는 등 방임 행위를 반복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초기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추궁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친부에 대해서도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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