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신속 의료감정 위해 이대 서울병원과 협약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후 05:0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대 서울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료감정이 필요한 재판에서 신속한 감정을 위해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주웅 이대 서울병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소회의실에서 의료감정 업무협약식을 열고 신속한 감정절차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소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법원 측에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이대 서울병원 측은 주웅 이대 서울병원장과 김윤진 진료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협약 의료기관에 우선 촉탁함으로써 감정서 회신 기한을 단축하고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감정촉탁이 반복적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잦아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많아서다.

우선 병원은 소속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은 관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의료감정 중 2회 이상 감정이 반송되는 등 신속한 감정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대 서울병원 등 협약 체결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촉탁하기로 했다.

이에 병원은 의료감정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내에 감정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 기한 내에 감정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고지할 예정이다.

병원 측은 또 촉탁받은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실시 및 회신될 수 있도록 적합한 감정인을 추천하는 한편 전문감정단의 확충하고 감정절차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감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감정인의 업무 수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 감정 절차 전반의 표준화된 모델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감정 결과를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대해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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