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있던 식당 여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 모 씨(74)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별도로 기소된 특수상해 사건도 병합해 심리됐다.
이 씨는 2025년 12월 16일 부엌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담금주가 들어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딸을 향해 "제가 죽을죄를 지었지만 당신 어머니께 잘한 거 알지 않느냐. 저도 그때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이에 나 부장판사는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피해자가 다친 사진을 다시 보여드려야 하냐"고 이 씨를 질책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중지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격분해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이후 바로 정신을 차려 119 부른 뒤 칼 내려놓고 바로 갔다"고 말했다.
당시 나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했다고 해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반성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 씨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 지원이나 합의금은 전혀 없었다"며 "특수상해 사건 당시 반복적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길래 단골손님이니 딱한 마음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5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