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에 따르면 감찰부는 지난 4월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고, 특별수사관도 이를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종합특검이 근거로 드는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대해 “해당 조항은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해석대로라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김건희 특검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협의한 뒤 압수영장을 통해 감찰기록을 제출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