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갈무리)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7일 400억원 규모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다음 날 공시를 통해 회생 신청 사유를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는 핵심 자산인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의 가치 하락이 거론된다. 금리 상승 여파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자산가치가 떨어졌고, 차환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발행한 단기사채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빌린 400억원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청 당일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주요 자산을 먼저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 집행을 제한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자산 유출과 채권자 간 선제적 권리 행사를 막고, 향후 채무조정 논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ARS 절차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구조조정 절차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