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남양주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스토킹범 김훈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김훈도 위치정보법·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B씨의 차량과 B씨 어머니의 차량, 지인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훈과 온라인 게임, 일 등을 통해 만난 사이로 평소 우호적으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범행 대가로 김훈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치추적적장치 3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5개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5개 중 2개 장치에서 김훈과 공범의 지문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임시번호판까지 차량에 달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양평에서 체포됐다.
김훈은 범행 10여일 전부터 B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며 게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