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하더니 사람이"...부부 숨진 불난 아파트, 이미 팔렸는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후 10: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0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 직후 숨진 채 발견된 부부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 최근 매각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고 사람이 추락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불길은 약 2시간 만에 잡혔지만 14층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고, 집 안 화장실에서 A씨의 아내인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옷에선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지난해 경매에 넘어가 올해 2월에 낙찰됐고, 지난달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들은 “펑 소리가 몇 번 난 뒤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주민 6명은 유리 파편에 맞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방화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 부부의 시신을 부검하는 등 이들의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옥상까지 치솟았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200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당시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기 때문에 이날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이 아파트와 같은 구축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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