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 검거 당시 최 모 씨 주거지 촬영 모습.(경찰청 제공)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른바 '청담 사장' 최 모 씨(51)가 1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다.
경찰청은 태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마약 공급책 최 씨를 태국 현지로 검거해 이날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 또는 '청담 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kg 등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책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그 직후 경기남부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전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5개 사건을 병합해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최 씨의 공식 출국 기록이 2018년 이후 존재하지 않으나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한국과 태국 양국에 상호 파견 중인 경찰협력관들을 통해 태국 현지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최 씨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뭇쁘라깐' 주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뭇쁘라깐 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현지 고급 주택 단지에서 3일간 잠복 작전을 펼친 끝에 지난 10일 불법체류 혐의로 최 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청 측은 "한국과 태국 경찰청의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던 덕분에 공조 요청이 접수된 지 단 7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주태국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3주 만에 국내 송환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의 협조로 송환 시에 인계받은 검거 당시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 씨는 검거 당시 타인 명의 여권과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박왕열과 피의자 간의 공모 사실을 포함한 마약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여권법 위반 등 피의자가 연루된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박왕열 송환 사건 수사 시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세청, 금융위, 국세청, 식약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형성한 협력 채널을 이번 사건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라며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국 현지 검거 당시 최 모 씨주거지 내 촬영 사진(경찰청 제공)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