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4월 30일 이대 서울병원과 '의료 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고법 제공)
서울고법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이하 이대서울병원)과 협업에 나선다.
서울고법은 전날(30일) 이대서울병원과 '의료 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하고 전문감정단을 꾸리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신속한 감정 절차가 필요한 사건들을 협약 체결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촉탁하기로 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의료감정 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 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감정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 의료 분쟁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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