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 ©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홍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 씨는 흉기를 한 전 대표 주거지 현관문에 두고만 갔기 때문이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전 대표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한 전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홍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50분 홍 씨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