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변호사 200여 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착한법이 지적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에 담긴 특검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가지 사건과 함께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수사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직무 범위 중 하나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규정됐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착한법은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 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정치"라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전례 없는 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탈을 쓰고 있는 제3의 수사조직을 마음대로 만들어냈다"고 짚었다.
착한법은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강제 이첩 권한 △공소유지 검사를 배제하고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게 하는 권한 △영장전담법관 지정 및 재판 우선 진행 권한 등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설립된 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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