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책임자' 임성근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전 07:00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 김진환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2023년 7월 19일 사고 발생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1심 결론이 나온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했다"면서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면고 포병대대를 특정해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단편명령을 위반해 지휘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병력 안전 확보의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은 "작전통제권 전환 시 원소속 부대의 협조 관계에 따라 관례로 해온 행위에 대해 법령상 관계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명령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언론에 그렇게 보도돼 멸시와 모욕을 받았다"며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군대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 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전우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당시 박 전 대령은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 전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중령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대령의 지시 사항을 이 전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중령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장 전 대위도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