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카드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전 09:00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신용카드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을 모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와 관련해 "보험대리점 업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 청구를 했지만 2024년 5월 영등포세무서는 청구를 일부 거부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한 현대카드는 2024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조세심판원은 현대카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대카드는 경정 거부 처분 금액 중 1억 3222만여 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세가 '금융 업무'를 통해 얻은 수익에만 부과된다며 현대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 또는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또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해 성립한다기보다 납세의무자가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겸영 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가 고유업무인 신용카드업이나 신용카드업의 부수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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