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생신고 이름 한자 제한, 자유 침해 아냐"…청구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후 12:00

서울 시내의 구청에 구비된 출생신고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0.25 © 뉴스1 김민지 기자

출생신고 때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은 '예쁠 래(婡)'를 포함한 딸의 이름을 정해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래'를 한글 이름으로 기록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청구인은 2023년 2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부분이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과반인 5명의 헌법 재판관은 한자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나가는 기초가 된다"며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의 수를 늘려가고 있어 추후 개명이나 출생신고 추후보완신고 절차를 토해 추가로 선정된 한자를 이름으로 등록하는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관 4인(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해당하여 인명용 한자로 선정될 것인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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