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공사 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장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공장 운영자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목재 가공 공장 운영자 A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양시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됐다.
A 씨는 자신의 공장이 도로개설 공사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고양시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전 보상이 아닌 대체 용지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조사·심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며 A 씨의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그러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토지보상법 등이 규정한 사항에 한정되며,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 여부는 재결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