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사진=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 때는 조선업과 조선업 밀집 지역을, 코로나19 당시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피해 업종을 지정해 지원한 바 있다.
우선 노동부는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정요건을 채우려면 정량요건 4가지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해 그동안 고용 위기를 바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본래 정량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의 증감률보다 -5%포인트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 △고용보험 사업장 수 -5% △구직급여 신청자 +20% 등이었는데, 6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도 포함해 폭넓은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 이에 일용직이 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이다.
노동부는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