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흔적 지우려다…유골함까지 버린 내연 남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4일, 오전 08: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지난달 16일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C씨와 2016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별거했고, 같은 해 9월 C씨가 사망했다.

이전부터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 중이던 B씨는 가족관계등록상 C씨가 배우자로 남아 있는 걸 탐탁지 않아 했고 A씨에게 호적 정리를 요구해왔다.
(사진=챗GPT)
실제 B씨는 A씨에게 “호적 정리가 안 되면 같이 죽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정리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 뒤늦게 C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추모공원을 찾아 C씨의 유골함과 크리스탈 명패, 사진 등을 꺼내 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해 2월 C씨 측 유족이 설날을 맞아 추모공원을 방문하면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망인에 대해 극심한 질투와 적개심을 드러내며 인연 정리를 요구해 왔다”며 “유골을 절취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유골 처리 방식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위치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건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유골이다. 어떻게 처리했냐. 어디에 (유골을) 가져다 놨냐”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이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했으나 유골함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은 사는 내내 고통일 것”이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달 23일,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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