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 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뇌물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단이 이번 무혐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 인사와 윤관석 전 의원이 3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 역시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20일 이 전 의원 사건에 비춰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들어 송 전 대표 사건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