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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무비자로 입국해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8가지 비자 제도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력 수급 전망,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는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에 제품 생산용 금형(금속 틀)을 제작하는 '금형원' 직종(연간 150명) 시범 도입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 요건 완화 △이공계 전공 외국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검증 과정을 통과할 경우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요건 면제 △제주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 발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우수 대학인 외국고등교육기관 재학생(D-2)이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취득하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 특례 부여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선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등 6개 안건이 수용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