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 이후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4일부터 7일까지 보건소를 통한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들 판매업체로부터 주사기를 집중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재고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고시 시행 전후 구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성형외과는 234개에서 1800개로, B신경외과는 667개에서 4200개로, C요양병원은 6175개에서 2만 500개로 급증했다.
다만 복지부는 단순 구매량 증가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무 의사 수나 진료 형태에 따라 필요한 물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구매 사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실제 과다 구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재고 확보를 차단하고, 의료용품 유통 질서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에도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등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도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