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체포 방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잇따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모두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알선수재·명태균 게이트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는 선고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영향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은 뒤 하루만인 지난달 30일 상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같은 날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2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한 바 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가중됐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5년→7년)과 김 여사(1년 8개월→4년) 부부는 나란히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채 상고심을 맞이하게 됐다.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박세연 기자
이제 관심은 상고심 일정으로 쏠린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제1항과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모두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 여사 사건은 오는 7월 2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7월 29일이 각각 상고심 선고 시한이다.
다만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특검 수사 사건임을 고려해 대법원이 심리를 최대한 압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적어도 2심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려는 흐름이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월 16일 1심 선고 이후 103일 만에, 김 여사 사건은 1월 28일 이후 90일 만에 각각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한편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4일) 상고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지난달 29일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