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산분할 6대4 합의, 남편 억대 성과급…이혼 미루면 나눌 수 있나"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5일, 오전 09:22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갈무리)

최근 대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도 '성과급 분할'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7년 차에 자녀 1명을 둔 여성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재산을 6대 4로 나누기로 합의했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다.

A 씨는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을 고려해 40%의 재산 분할을 받기로 했으며, 남편 역시 이에 동의했다.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바뀐 건 남편이 회사에서 받게 될 억대 성과급에 대해 알게 되면서다. 주변에서는 "성과급도 결국 네 몫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A 씨 역시 고민에 빠졌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재산 분할 기준은 변론 종결 시점"이라는 정보를 접한 A 씨는 생각을 바꿨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이 성과급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A 씨는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예금·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보통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단순히 받았느냐보다 성과급의 기준이 된 근로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혼인 관계, 배우자의 기여도,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양 변호사는 "성과급이 혼인 기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면 배우자의 내조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갈무리)

이어 "반대로 부부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거나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다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돼 분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성과급 규모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기존에 합의했던 6 대 4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급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협의이혼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연봉 1억 원 직원 기준 성과급은 약 1억 4820만 원(세전)이다.

내년 초 지급될 '초과이익분배금(PS)'의 재원(영업이익의 10%)은 25조 원에 이른다. 이를 전체 임직원 수(약 3만 5000명)로 단순히 계산하면 직원 1인당 평균 약 7억 원(세전)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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