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이라며 노견 턱 눌러 치아탈구 시킨 애견유치원 원장…대법 "동물학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5일, 오전 09:4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교육하던 개에게 손을 물린 애견유치원 원장이 개의 턱을 눌러 치아를 탈구시킨 것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 3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반려마루 화성에서 봉사자가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유치원 원장 이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씨는 2024년 7월 애견유치원에서 10살의 푸들을 훈육하던 중 손이 물리자, 피해견을 다리 사이에 끼운 채 턱을 붙잡고 약 14분간 짓눌러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같은 행위가 ‘서열 잡기 훈련’의 일종이라며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애견유치원 원장으로 누구보다 반려견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고 전문가답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직업윤리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동물에게 객관적으로 학대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훈육의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피해견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피해견을 압박하는 방식의 통제행위를 장시간 지속했다”며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했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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