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이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치다. 노동부는 2024년 한국의 실노동시간 1859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꾸준히 줄여왔다. 그 결과,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단축했다.
보고서는 그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주로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한계에 직면해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감소세 지속이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강한 경직성을 걸림돌로 꼽았다. 한국은 주 40시간 노동자 비중이 53.1%에 달해 전일제 근무가 기본인 탓에 독일(30.9%), 영국(15.9%), 프랑스(12.5%) 등 근로 형태가 다양한 유럽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강조했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 운영에 부정적일 수 있어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방식의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이른바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정OT(초과근무시간)’를 약정했을 때도 약정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