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 함부로 못 바꾼다"…비대면 변경 전면 차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5일, 오전 12:0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변경 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의 연금 계좌를 노린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이하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연금 수급 계좌를 변경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제3자가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계좌를 임의 변경하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나 이용 중 계좌 변경은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분 확인을 거처야만 가능하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제3자 등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 변경을 방지해 어르신들의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소중한 연금자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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