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태악(연수원 16기)대법관 퇴임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은 각기 다른 최종 후보를 후임자로 내세우면서 소통이 사실상 단절됐다. 그러나 이 대법관 후임자 임명 절차를 오는 이르면 5월 중 착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소통을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취재진 질문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을 하지 못하고 두 달 넘게 13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4명의 후보를 올렸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이 입장 차를 나타내면서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으면 대법원장은 2주 내에 최종 후보자를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헌법상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이 조율을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거부한 전례는 없었다.
후보추천위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 중 윤 부장판사가 당초 법원 안팎에서 가장 큰 신망을 받았으나 내란전담재판부로 추첨되면서 대법관 임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대법원은 박순영 고법판사를 각각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려왔고 협의마저 끊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발단이 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당 주도 하에 강도높은 사법개혁이 추진된 것 등이 기싸움의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되는 5~6월 중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청와대와 대법원이 원하는 두 후보가 각기 한 명씩 임명하는 안이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도 점처진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들이 다시금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될 수 있는지 등 여러 변수도 존재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후보자추천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통상 퇴임 3~4개월 전에 진행된다”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