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통해 결혼하고 성혼사실 안 알려…법원 "위약금 3배 물어야"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5일, 오후 05:00

결혼 그래픽/뉴스1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상대와 결혼에 성공했지만 성혼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과 사례금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회사업체 A 사가 회원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B 씨는 A 사에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금 3564만 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B씨는 2022년 9월 A 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소개팅 5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듬해인 2023년 1월B 씨는 제휴사 회원을 만나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B씨는 결혼식을 치르기 한 달 전인 5월 업체를 탈퇴했기 때문에 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회원을 탈퇴했더라도 성혼사례금에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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