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가운데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부산 내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이 반출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공동격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격리는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같은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절차적 통제도 강화됐다. 의료인 등이 공동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질병청장(또는 시·도지사)과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동격리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격리의 원칙과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본권 역시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