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역 합숙 강제, 위헌 소지"…위헌법률심판 제청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전 10:08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 2020.10.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하는 대체역의 신체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합숙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대체역법 21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낸 사회복무요원 등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A 씨는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이후 질병을 이유로 대체역 소집을 연기한 뒤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복무 강도가 낮은 행정업무 또는 출퇴근 방식의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복무를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역법에 따라 36개월간 합숙해 복무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과 합숙을 규정한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체역법 조항 중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21조 2항이 비례원칙에 반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으뜸 패로 보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훼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드워킨은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가치 또는 국가권력 정당성의 근거로 '시민들의 삶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리를 강조했다"며 "대체역 편입자 및 대체복무자도 국가로부터 대체복무에 대해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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