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교정 시설 내에서 교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조위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교정 시설 중 3개 기관을 방문조사한 후 지난달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권고에는 △위로금·조위금 지급액 결정 시 산재 외부 전문가 참여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 마련 △국가배상청구권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회의에 외부 전문가와 피해 당사자인 수용자의 참여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조위금·위로금은 관련 법과 예규에 기반해 산정되는데,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안전사고의 본인 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작업에 대한 성실도와 기여도 등 주관적 판단 기준도 조위금·위로금 감액 요인이 된다.
실제로 인권위가 방문 조사한 A 교도소에선 교도관 회의를 거친 후 위로금 지급액을 25% 감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교정시설 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용자의 실체적·절차적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