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한법학교수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6일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은 최대 350명 규모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가지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입법권의 남용에 의한 사법권 중 공소권의 침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교수회는 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실제로 불법한 방법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처단돼야 한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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