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을 출범한다.
성평등부는 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 30일 시행해 성평등부에 통합지원단을 설치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인력 구성은 성평등부와 방미통위 각각 5급 1명·6급 1명과 경찰청 3명(경정 1명·경감 1명·경위 1명)을 배치했다.
여기에 성평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집된 불법촬영물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에 협력할 예정이다.
그간 불법촬영물이 명백해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사이트 접속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집중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과징금 부과·신속 차단·국제 공조 등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한다.
이 밖에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협력하고 일반인이나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출범으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술의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가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에게 상담·삭제지원·수사·법률·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유포 피해가 지속돼 1년 이상 재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4797명(45.1%)으로 전년(3798명)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지원 피해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삭제 이후에도 재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플랫폼 간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서 단발성 삭제로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1만 637명)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들에게 제공한 지원 서비스는 총 35만 2103건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