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최소 325억 환수 가능"…법사소위 넘은 친일재산환수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후 03:39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법무부 제공) © 뉴스1 김종훈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관련 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300억 원 규모가 환수될 수 있다는 정부 관측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추산 예상 환수 대상 재산 규모는 최소 32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구체적인 환수 예상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1기 위원회) 이후 정부로 친일 재산에 대한 제보·민원이 지속해 들어왔고, 최근까지 총 263필지 토지에 대한 환수 요구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자료가 확실한 85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고,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된 공시지가 325억 원 상당의 105필지는 소 제기가 유보됐다.

법무부는 "2기 위원회가 출범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금액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국회에 전했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2기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1기 위원회가 출범해 친일 재산의 조사·처리를 담당했다.

1기 위원회는 4년간 총 46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3만 884명을 조사했고, 그중 168명으로부터 2357필지(약 1109만 5129㎡)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는 축구장 1500개보다 넓고, 당시 공시지가 기준 959억 원에 달하는 환수 규모다.

이후 법무부는 1기 위원회로부터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고,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1860~1919) 후손으로부터 친일 재산 매각 대금 약 5300만 원 환수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과 2000년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14일 매각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이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관련 소송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친일 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귀속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 등으로 처분된 친일 재산에 관해 이미 수령한 대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rchive@news1.kr

추천 뉴스